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면서 간통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중 최대 3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간통죄가 사라지더라도 불륜행위나 이혼소송이 급증하는 등의 부정적 변화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검찰청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올 들어 지난 24일까지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모두 3278명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중 3168명은 집행유예였고 실형은 110명에 그쳤다. 간통죄로 기소된 5348명 가운데 2070명은 재판 도중 고소가 취소돼 공소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선고됐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간통죄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건 헌재의 가장 최근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현재 간통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공소가 취소된다. 상급심에 계류 중인 사건에는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형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야 전과 기록이 사라진다.
간통죄로 구금된 경우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2008년 11월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10명에 불과해 보상금 지급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구금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조계에서는 간통죄가 사실상 ‘식물형벌’로 전락한 상태여서 폐지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반드시 이혼소송을 내야 했다. 이 때문에 간통죄가 없어지면 되레 이혼 소송이 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에 따른 각종 소송에는 실무적 변화가 예상된다. 간통죄 폐지에 찬성한 재판관들은 “부부의 정조 의무는 재판상 이혼, 손해배상, 양육권·면접교섭권 제한, 재산분할 청구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며 “앞으로 간통 행위와 관련된 재판 실무 관행을 개선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새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간통죄 폐지-간통죄 폐지 이후 절차] 2008년 10월 31일 이후 형사처분 3000여명 재심 통해서 구제
입력 2015-02-27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