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대 전환대출 상품 내달 24일 본격 출시

입력 2015-02-27 02:53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갈아타는 상품이 다음달 24일 출시된다.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로 대출 후 1년이 지난 경우(최근 6개월 내 연체가 없어야 함) 전환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109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하고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을 다음달 24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변동금리거나 만기 전 이자만 내는 일시상환 대출, 거치기간이 1년을 넘는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중 거치 중인 대출자가 대상이다.

고정금리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인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도 제외된다. 이 때문에 기존의 연 3∼4%대 높은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던 이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1%대 모기지 사업과의 정책 혼선에 대한 지적도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시점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기존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이들은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현재의 낮은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의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고, 은행들은 대출전환 규모만큼 MBS를 매입해 1년간 보유하는 방식이다. 올해 20조원 한도로 운영된다. 전환대출 상품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기업은행 등 16개 은행에서 취급하며 대출자들은 기존에 대출 받았던 은행에서 전환할 수 있다. 20년 만기 고정금리로 전액 분할상환하는 상품은 금리 연 2.8%, 같은 조건에서 70% 부분 분할상환하는 경우엔 금리 연 2.9%로 출시되지만 향후 금리는 국고채 금리 등을 감안해 매월 조정할 예정이다. 갈아타는 대출자들은 이자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설정돼 이자와 함께 원금을 나눠 갚도록 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89조원이다.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가 오를 경우에 대비해 변동금리나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위험도를 낮추겠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