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北, 남측에 일방적 통보… “3월부터 74달러로”

입력 2015-02-27 02:58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며 남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26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24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정했다고 통보했다. 또 기업들이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북측에 납부하는 금액 또한 가급금을 포함한 임금의 15%로 적용하겠다고 알려왔다. 기존에는 가급금을 제외한 임금의 15%를 사회보험료로 책정했다.

우리 정부는 26일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일방적인 노동규정 시행 통보에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 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임금체계 관련 협의를 위해 개성공단공동위 6차 회의를 다음달 13일 열 것을 제안했으나 북측은 통지문 수령마저 거부했다.

현재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70.35달러다. 북측의 통보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사회보험료 산정 방식도 바뀔 경우 기업들이 북측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할 비용은 155.5달러에서 164.1달러로 9달러 정도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노동규정에 따르면 임금 인상은 5% 이내에서 남북 협의 하에 정하도록 돼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초에 개성공단 임금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하기로 협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임금 인상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며 “다만 일방적으로 노동규정을 개정해 최저임금을 통보한 건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