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부 셧다운은 피할 듯… 상원 관련조항 빼고 통과

입력 2015-02-27 21:55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아래)이 2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에서 이민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갖고 있다. AP연합뉴스

28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 미국 국토안보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가까스로 모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상원은 25일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포함돼 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빼고 일단 순수하게 국토안보부 예산안만 먼저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상원은 이런 분리 처리 방안에 관한 절차투표를 실시해 찬성 9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그동안 국토안보부의 예산안에서 이민명령 집행비를 뺀 예산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민주당이 4차례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부결시켜왔다. 예산안이 27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국토안보부의 일부 업무가 정지될 예정이었다.

상원은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대신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에 대해선 추후 별도로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상원의 이런 방침이 역시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도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하원이 지난달 통과시킨 예산안이 상원에서 일부 수정된 만큼 다시 하원의 심의 및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초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성인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기 위해 발동한 행정명령뿐 아니라 학생 등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2012년 내린 행정명령까지 백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