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1억원을 들여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보험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5만원만 내면 타인 사망사고의 경우 1억원까지 배상해 준다.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엔 최대 500만원, 6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0만원의 입원위로금이 지급된다.
[뉴스파일] 서울 노원구 모든 주민 자전거보험 가입
입력 2015-02-27 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