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것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건보 수가가 적용되면 호스피스 병동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하루 평균 진료비 22만1000원 중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간병비도 하루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편안한 마무리를 맞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 의료계는 말기 암 환자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인 처치를 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환자대로 고통을 겪고, 가족들은 막대한 치료비를 부담해야만 했다.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여지가 높아졌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현재 56개 병원 939개에 불과한 호스피스 병상을 대폭 늘려야 된다. 우리나라 말기 암 사망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는 비율은 12.7%에 불과하다. 특히 암 환자가 몰리는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의 병상 확충이 시급하다. 현재 이른바 ‘빅5’ 대형병원 중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곳은 서울의 성모병원 한 곳뿐이다. 지역별 병상 안배도 잘 살펴야 된다. 서울 및 수도권에는 공급 과잉이 되고 지방은 턱없이 부족한 현상을 막아야 한다.
7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빨리 마련돼야 한다. 입퇴원이 잦은 말기 암 환자의 특성상 병원과 가정의 호스피스 연계는 필수적이다. 가정 호스피스를 엄격히 제한한 암 관리법 개정이 절실하다.
궁극적으로는 암 이외 질환 말기 환자들에게도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대상을 말기 암 환자로 국한한 암관리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돼야 겠다. 일본 대만 미국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는 유례가 없을 만큼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그만큼 ‘죽음의 질’에 대해 더욱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정부의 이번 조처가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도출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호스피스 건보적용에 보완해야 할 점들
입력 2015-02-27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