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4일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기존 은행 대출과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대상은 누구인가.
“주택금융공사가 20조원 한도로 운영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이나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사람이 대상이다.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에 대출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기준을 좀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 금리 대출,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 금리 상승폭이 5년 이상 일정 폭 이내로 제한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이어서 대상이 아니다. 같은 의미에서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도 제외된다.”
-지난해 말 한 번 연체했는데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
“안 된다. 전환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내 연체 기록이 없어야 한다.”
-오피스텔 보유자도 이용할 수 없나.
“없다. 전환대출 대상은 법률상 주택으로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다.”
-대출 방식은.
“대출자는 기존 대출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신규 대출을 인수해 유동화(주택저당증권 발행)한다. 신규 대출의 만기는 10·15·20·30년,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이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마다 조정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금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고정금리지만 매월 처음 설정될 때 금리는 자금조달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으로선 연 2.8% 내외로 예상하지만 4, 5, 6월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20조원 한도가 소진되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나.
“그 이후의 계획은 아직 없다. 정부는 효과를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대상 업권·규모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품을 취급하는 곳과 문의처는.
“16개 시중·지방·기업은행에서 취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면 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고정금리 대출·오피스텔은 해당 안돼
입력 2015-02-27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