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자살했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은 약관대로 추가 지급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지난해 4월 기준 보험사의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만 21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파장이 예상된다.
박모씨 부부는 2006년 8월 아들 이름으로 삼성생명 종신보험을 들었다. 재해사망 시 일반 보험금 외에 1억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 약관에 따르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자살했거나 특약 보장개시일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 박씨 아들은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삼성생명은 일반보험금 6300만원만 지급했다. 박씨 등이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자 삼성생명은 “약관은 정신질환 자살에 대해서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약관에 따라 유족에게 1억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고객하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약관은 2010년 4월 이전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상품에 포함돼 있다. 보험사들은 표기상 실수라며 약관을 수정하고, 자살 사고에 대해 일반보험금만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이를 적발해 ING생명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이 다른 보험사에 대해서도 ‘약관에 따라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하자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상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약관을 사용한 다른 보험사들도 보험금 지급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삼성생명 측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법원 “자살해도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
입력 2015-02-26 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