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도 한국산 인정… 한·중 FTA 가서명, 상반기 중 정식 서명

입력 2015-02-26 03:32 수정 2015-02-26 09:39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 중이거나 예정인 310개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 내 역외가공 지역이 추가 설치될 가능성에 대비해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양국은 25일 이런 내용의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지난해 11월 10일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지 108일 만이다.

정부는 가서명과 함께 주요 상품의 연도별 관세철폐 내용을 담은 양허표를 공개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협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 상하이 투자자유지역(FTZ) 내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 중국 내 한국 관광회사의 모객영업 등을 추가했다.

우선 개성공단 제품 31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합의했다. 역대 FTA 중 역외가공 인정 품목 수가 가장 많은 수준이다. 비원산지 재료가치에 개성공단 임금을 제외해 기존 FTA 규정보다 유리해졌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북한 내 역외가공 지역이 추가 설치될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상하이 투자자유지역에 설립된 한국 건설업체가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 투자비율 요건(외국 투자 50%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합작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됐다. 또 중국은 한국 관광회사가 중국 내에서 한국이나 제삼국으로 여행할 관광객을 모집하는 행위를 허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FTA에서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를 철폐한다. 한·중 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이어서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해가 바뀌는 시점에 2년차 인하가 단행된다.

양국은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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