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양허표 공개-양허 내용과 전망] 영화·TV 공동제작 등 투자서비스 분야 소득

입력 2015-02-26 02:24 수정 2015-02-26 09:37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거대 시장인 중국에 진출할 교두보가 확보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경색된 남북관계와 북·중 관계에도 호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최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회에서 순조롭게 비준이 이뤄질 경우 연내 한·중 FTA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개성공단,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추가 소득=두 나라는 지난해 11월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면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해 특혜 관세를 부여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개월간의 기술 협의를 통해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받는 원산지 지위 품목수를 310개로 정했다. 이는 기존 한·아세안 FTA(100개), 한·인도 FTA(108개) 등에 비해 가장 많은 품목수다. 또 한국산으로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비원산지 재료가치가 수출가격의 40% 이하여야 하지만 다른 지역과의 FTA와 달리 한·중 FTA는 비원산지 재료가치에 개성공단 임금을 제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5일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125개 업체가 생산하는 270개 품목과 앞으로 수출용으로 생산 예정인 40개 품목을 넣었다”면서 “원산지 지위 품목수는 양측이 매년 협의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와 투자 등 비관세 장벽 완화 방안도 이전보다 구체화됐다. 양국은 이미 합의된 내용의 개방 수준을 후퇴시키지 않기로 약속했고, 후속 협상 시 최혜국 대우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의 후속 협상은 FTA 발효 후 2년 내 개시하고 개시 후 2년 내 협상 종료 노력을 하기로 했다. 양국은 구체적으로 서비스 협정 부속서에 영화 및 TV 드라마 공동 제작이 포함됐다. 한·중 양국의 제작자가 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경우 공동 제작 영화에 대해 국내 영화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권리자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침해행위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업종별 희비 교차=이날 공개된 양허 내용을 보면 한·중 FTA는 한·미 FTA나 한·유럽연합(EU) FTA에 비해 개방 수준이 낮다. 우리는 농산물을 보호했고, 중국은 제조업 분야 우리 주력 수출품 공세를 막아낸 결과다. 자동차 분야를 보면 양국 모두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대부분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장기 관세철폐 대상으로 묶었다. 중국은 승용차와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등 주요 부품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일부 버스와 화물차는 장기 관세철폐(10∼15년), 충격흡수기 등은 10년 내 관세철폐 대상으로 정했다. 한국은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완성차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자동차 부품 대부분을 장기 철폐 대상에 포함했다.

전자·전기 분야에서는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기 등이 중국 시장을 여는 성과를 냈다. 대신 우리는 전동기 변압기 국내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가구·욕실자재용품 등 생활용품, 섬유 및 패션, 가공식품 등 내수형 중소기업은 중국의 중저가 제품 국내 유입으로 타격이 우려된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농업 보호를 위해 쌀 등 주요 농산물 대부분이 개방 대상에 제외됐다.

◇향후 절차=가서명은 영문 협정문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의미다. 앞으로 한·중 FTA가 발효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우선 영문 협정문을 번역해 한글 협정문으로 만들어야 한다. 번역이 완료되면 이를 법제처에 보내 심의를 받고 이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양국이 정식 서명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이후 국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비준 동의를 거치면 협정이 공식 발효된다.

국회 비준이 별다른 진통 없이 신속히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공식 발효될 수 있겠지만 예단하기 어렵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는 같은 해 9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1년 11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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