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박지만 미행설’ 등을 조작했던 박관천(49·수감 중) 경정이 수년 전에도 동료 경찰관에 대해 허위 비리 첩보를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수사를 받던 룸살롱 업주에게 “표적수사를 막아주겠다”며 억대 뇌물을 받고 벌인 일이었다. 해당 수사팀은 박 경정의 허위 첩보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 파견 시절인 2007년 3월쯤 서울 북창동과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오모씨를 만나 청탁을 받고 허위 첩보를 작성했다. 오씨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성매매 영업,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수사 받던 중이었다. 오씨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43·수감 중)씨와 친분이 있는 경찰관들이 경쟁 업주를 겨냥해 ‘표적 수사’를 한다고 의심했다. 오씨는 유흥업계 동료의 소개로 박 경정을 만나 수사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박 경정은 “해당 경찰관의 비리 첩보를 생산한 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내려줘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오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세무조사까지도 막아주겠다고 약속했다.
박 경정은 약속대로 광수대 소속 A경위의 비리 첩보 보고서를 만들어 하달했고, 경찰청은 A경위 수사에 착수했다. 오씨의 불법 성매매 영업 등에 대한 광수대 수사는 무뎌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광수대의 오씨 수사는 A경위의 인지 수사가 아니라 경찰청의 수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박 경정이 오씨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청은 A경위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 경정은 허위 첩보의 대가로 오씨로부터 현금·금괴 등 1억7000만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금괴들은 모두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한 형태였다”고 말했다. 박 경정은 오씨에게 받은 것 외에도 금괴 6개를 자신의 금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이날 박 경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정윤회 문건’ 조작 박관천 작문의 달인? 룸살롱 업주 청탁 받고 허위 첩보보고
입력 2015-02-26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