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1라운드를 치른 면세업계가 제주에서 또다시 맞붙는다. 인천에서 ‘통 큰 베팅’으로 4개 구역 운영권을 따낸 롯데와 제주·서귀포 동시 입점을 노리는 신라가 재격돌한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 신규 면세 특허 심의·평가 절차를 진행한다. 특허를 신청한 롯데, 신라, 부영 관계자를 상대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심사위는 심의를 마친 후 오후 5시쯤 새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과 달리 임대료와 같은 가격 요소가 없어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심사위는 재무건전성 등 경영 능력, 중기제품 판매실적 등 사회 공헌도, 제주자치도 내 지역 간 균형발전 고려, 기업 이익 사회 환원 정도 등을 감안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현재 롯데는 다음 달 21일 특허가 만료되는 서귀포시를 떠나 제주시에 특허를 신청한 상태다. 반면 신라는 면세점을 운영 중인 제주시에 더해 서귀포시에 추가로 면세점을 개설하기 위해 특허를 신청했다. 여기에 부영건설이 면세 사업에 새로 뛰어들면서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결과에 따라 잡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면세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먼저 롯데가 특허권을 따낼 경우 시내면세점이 모두 제주시에 위치하게 돼 ‘지역 간 균형 발전 고려’라는 심사 기준에 벗어나게 된다. 또 지난해 기준 국내 면세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롯데가 인천공항 4개 구역에 이어 제주에서까지 특허를 따내면 독점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신라 역시 특허를 따낼 경우 제주도에 있는 시내면세점 운영권을 모두 차지하게 돼 독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롯데·신라 면세점, 제주서 다시 맞짱… 신규 진출 부영과 3파전 양상
입력 2015-02-26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