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직접 채용한 모든 근로자는 올해부터 최저임금보다 20% 많은 월 140만원 정도의 생활임금을 보장받는다. 광역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 시행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다른 시·도에서도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란 3인 가족이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한 것이라면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구 부양 능력을 갖추고 자녀교육과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금이다.
시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5580원)보다 1107원이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9만7583원이다. 이는 서울시 3인 가구 평균 가계지출값의 50%에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36㎡의 전월세실거래자료 중위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16만원)를 합산한 뒤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1.6%)를 반영한 금액이다.
적용 대상은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모든 근로자다. 향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최종 인원이 확정되면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돼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을 경우 차액을 보전 받게 된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시급 6582원 기준)를 통해 추정한 적용 규모는 266명이지만 올해 생활임금 수준(6687원)을 적용할 경우 대상 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현행 법령상 생활임금제를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를 적용하는 우수 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자치구의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방식에 대한 서울시 표준안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자치구 중에는 성북구와 노원구(시급 7150원)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서울형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보편적 임금항목인 ‘기본급+교통비+식대’(각종 수당 제외)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한 성북구, 노원구보다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 총액은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서울시도 생활임금 도입… 월 140만원 보장
입력 2015-02-26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