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호스피스 건보 적용

입력 2015-02-26 02:54
7월부터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말기 암 등으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연명치료 대신 편안히 임종을 맞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하루 평균 1만5000원만 부담하도록 설계한 ‘호스피스 수가안’을 발표했다. 이 안의 특징은 하루 진료비가 미리 정해진다는 점이다. 정해진 진료비 내에서 음악·미술 요법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당정액’ 방식이다.

물론 병원급별로 몇인실인지에 따라 기본수가 차이는 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 1인실은 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 신장 투석, 마약성 진통제 등 고가의 통증관리 등은 별도 수가가 적용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은 환자 가족의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숨진 말기 난소암 환자 A씨(58·여)는 51일간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생제·항암제 투여, 인공호흡 등 연명치료를 받았다. 진료비는 총 2396만4230원이 나왔고, A씨 가족은 법정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포함해 327만5324원을 냈다. 만약 A씨가 7월 이후 호스피스 병동에서 연명치료 없이 죽음을 맞았다면 가족의 부담은 약 4분의 1인 81만4906원으로 줄어든다.

호스피스 간병 서비스도 급여화된다. 일정 자격의 도우미가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부터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행해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호스피스 전문병원은 모두 56곳이다.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