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운수동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지루한 법정 공방 속에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어등산리조트가 지난해 5월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주체인 어등산리조트는 2012년 골프장 운영을 허가받는 조건으로 시에 기부한 유원지와 경관부지 117만여㎡를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어등산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어등산리조트와 합의하라며 사실상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시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정식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육군포병학교 포사격장으로 44년간 사용돼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 273만6000㎡에 특급호텔과 승마장, 수영장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 및 휴양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다”며 “해당부지의 사업권을 다시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 화해권고 결정 거부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유원지와 경관부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휩싸이게 될 전망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법정으로… 시, 법원 화해권고 불복 정식 재판 방침
입력 2015-02-26 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