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에 병명 구체적 표기 의무화… 금감원, 민원 사항 6건 개선

입력 2015-02-26 02:59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해 11∼12월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 이뤄진 민원 상담 사례를 토대로 6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보험 약관에 보장 대상 감염병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1군 감염병’이라는 식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게 기재해 온 것을 콜레라·장티푸스 등으로 명시하게 한 것이다. 저축은행이 원격지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할 때나 보험사가 직업 변경 고지 서류를 접수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받던 것을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캐피털사 홈페이지에는 금융사기 피해 주의 안내 내용을 게시하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지역 농·수협 출자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시각장애인용 음성 OTP(일회용 비밀번호) 서비스가 시작됐고, 납부자 자동이체 제도도 개선됐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