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정식 직업으로” 내년부터 4대보험 보장키로

입력 2015-02-25 03:25
이르면 내년 4대 보험 보장을 받는 가사도우미가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가 가사도우미를 정식 직업으로 인정하기 위한 공식화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사도우미 임금을 서비스 이용요금의 75%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의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국민일보 1월 13일자 1면 참조).

고용부는 가사도우미 제도화를 위해 정부가 인증한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인건비는 물론 법인세 혜택과 교육훈련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부담액의 50%씩을 정부가 부담한다.

가사도우미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전체 서비스 가격의 75% 이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현재 비공식적으로 거래되는 가사서비스 이용료(소개료 등 수수료 포함)는 시간당 9000∼1만2000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 범주 내에서 적정 이용료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르면 가사도우미가 받는 시급도 최소 7000∼9000원 이상 될 전망이다. 현재 가사도우미가 받는 평균 시급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기존에 직업소개소 등 알선 업체에 내 왔던 회비 부담이 사라지고 4대 보험의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득일 수 있다. 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서비스 이용자를 위해서는 프랑스 등처럼 공식 가사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도우미 제도화 방안을 특별법 형태로 추진,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해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시범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