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6년 전 후생연금(국민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해 파문을 일으킨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추가지급을 요청한 또 다른 피해 할머니 3명에게 199엔(1854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3명에게 1인당 199엔을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44년 10대의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 노역한 김재림(84)·양영수(85)·심선애(84) 할머니와 숨진 오길애 할머니의 동생 오철석(78)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생연금 탈퇴 수당 지급 요청을 했다.
일본 정부는 “김재림·심선애·양영수 할머니는 일정 기간 후생연금 가입이 인정된다”며 1인당 199엔을 지급했다.
그러나 오길애 할머니는 후생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이마저도 지급되지 않았다. 오 할머니는 1944년 12월 7일 일본 도난카이 지진으로 숨졌지만 1944년 10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8일까지 2개월간 후생연금을 납입한 기록은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후생연금이 1944년 10월 1일부터 의무화된 것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할머니들이 이듬해 10월 21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지급 규정인 30일에 당시 하루 일당으로 추정되는 6.666엔을 곱해 199엔 지급을 결정했다. 199엔은 현재 환율을 적용할 경우 1854원이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관계자는 “먼저 소송을 제기한 양금덕 할머니 등에게는 99엔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추가 제기한 4명의 할머니 가운데 3명에게 199엔을 지급한 것은 일본 정부조차도 명확한 기준이 없이 오락가락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소송을 제기한 할머니들은 10대 때 끌려가 광복 이후까지 2년 가까이 강제노역을 당해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정부에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2009년 양금덕 할머니 등 8명이 요청한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고작 ‘99엔’ 지급해 불매운동과 규탄 집회가 연이어 벌어지는 등 반발을 샀다. 이후 피해 할머니 5명은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013년 1심에서 피해자인 할머니 4명과 유족 1명에게 모두 6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양영수 할머니 등은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쓰비스 측이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해 지금까지 첫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고작 1854원… 日 정부, 근로정신대 할머니 3명에 지급 ‘기만’
입력 2015-02-25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