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보험대차서비스업(렌터카) 등 5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새로 지정됐다. 금호석유화학 등 19개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명단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위 회의를 열어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51개 품목과 신규로 신청한 14개 품목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 54개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확정했다.
두부, 김치, 간장, 고추장 등 지난해 말까지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49개 품목이 적합업종에 재지정됐으며 문구소매업 등 5개 업종은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적합업종에 지정된 품목은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 및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반면 병원침대, 화장품 소매업, 여행업 등은 적합업종 신청을 자진 철회하거나 반려했다. 또 계란 도매 등 9개 업종은 대·중소기업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은 지난해 132개에서 151개로 늘어났다.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중에는 금호석유화학, 부영주택, OCI,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케미칼 등 5곳이 포함됐다. 중견기업 및 1차 협력사 중에는 다이소아성산업, 도레이첨단소재, 코스트코코리아, 호반건설 등 14곳이 추가됐다. 2·3차 협력 중소기업으로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대상 기업 중 중견기업 및 1차 협력사 비율을 36%까지 높였다.
관심을 모았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가이드라인 수정은 기존 안을 연장키로 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복사지, 필기구 등을 공급하는 MRO 회사 중 대기업 계열 회사들은 현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달라는 입장인 반면 중소기업들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단 현 가이드라인으로 외국계 MRO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반기 중 MRO 실무위원회를 열어 가이드라인 변경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6월까지 현 가이드라인의 적합성, 외국계 기업 진출 현황, 그동안 효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반위의 이날 결정에 대해 대기업 측은 규제가 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된 문구소매업은 양측이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해 문구품목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업을 축소하도록 권고 받았다. 학용 문구 매장을 축소하고 신학기 문구 할인행사도 자제해야 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마트 전체 매출에서 문구 매출은 크지 않고, 이번 규제로 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만 오히려 피해를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소매업자들은 대형마트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반위가 일방적으로 중재안을 발표했다고 주장해 불씨를 남겼다. 동반위가 적합업종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안 위원장은 “상생협약은 대기업의 기술 지원, 해외시장 동반진출 등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담고 있어 양측 간 협의만 한다면 적합업종보다 플러스알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문구·렌터카·떡볶이떡 등 5개 中企적합업종 새로 지정… 동반성장위, 업종 확정
입력 2015-02-25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