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 내일 판가름 난다… 헌재, 위헌 여부 결정

입력 2015-02-25 02:43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1990년 이후 다섯 번째 판단이다.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제기됐던 위헌 논란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간통죄가 이번에 폐지될지 주목된다.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간통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헌재가 판단할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도 함께 처벌한다. 이 조항을 놓고 ‘혼인관계, 가족생활, 건전한 성(性)문화 보호에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이런 대립은 정부 수립 후 처음 형법을 제정할 때부터 존재했다. 당시 국회의원 사이에서 간통죄 존치 논란이 벌어졌고, 출석 의원(110명)의 과반을 가까스로 충족한 57표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헌재는 지난 네 차례 심리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이 3명에 불과했다. 2001년에도 8대 1로 합헌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라 가까스로 살아남은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미 사문화의 길을 걷고 있는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으리라고 보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간통죄는 현재 우리나라와 대만, 이슬람 일부 국가만 유지하고 있다.

위헌 결정을 내리면 가장 최근에 합헌 결정이 내려진 2008년 10월 이후 간통죄로 형을 확정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 전에 형이 확정된 경우엔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위헌 조항의 효력 상실 범위를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로 제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