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사이트에 영화 파일을 올린 네티즌들이 20만∼100만원씩을 제작사에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4일 “영화 ‘초능력자’(2010년 개봉) 파일을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최모(20)씨 등 49명은 저작권을 보유한 유나이티드픽처스에 20만∼100만원씩 모두 348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로드 1건당 제작사에 214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9명의 배상액은 이 가운데 40만원이고, 미성년자 11명은 2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29명은 업체가 주장한 손해액 100만원을 모두 물게 됐다. 웹하드 업체들은 각각 제작사와 저작권 제휴계약을 맺은 상태지만 그 전에 영화를 올린 업로더는 전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웹하드에서 불법 업로드된 영화 파일을 내려받을 경우 처벌해야 하는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수 김장훈(48)씨는 최근 영화 불법 다운로드 논란으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나성원 기자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 올렸다가… 네티즌 49명 20만∼100만원씩 배상
입력 2015-02-25 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