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와 위원회 전체 회의를 잇달아 열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 이래 관련 상임위에 수차례 제출됐다가 처리되지 못했다. 학부모들의 숙원이기도 했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10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모든 어린이집은 내부의 상황을 촬영·저장할 수 있는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녹화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녹화된 영상의 열람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가능하게 했다. 전국 어린이집(4만3700여곳) 가운데 3만4600여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CCTV 설치 예산으로 대략 65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린이집의 분담 비율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어린이집들이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선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보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학부모들도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시설을 대폭 늘려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 보조·대체교사에 대한 재정 확보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쉽다. ‘보조교사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키로 한다’는 수준에 그쳤다. 정작 중요한 예산 문제는 “나중에 협의해 보자”는 식으로 어물쩍 넘겨버렸다. 임시방편이 아닌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더욱 고민해보길 바란다.
[사설] 아동학대 근절 대책 더 정밀해야 한다
입력 2015-02-25 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