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영세업체나 동호회, 동창회 등 소규모 민간단체의 주소록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실시간 전환하는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은 고객·회원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결과도 한참 지나서야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시간 주소전환 서비스를 통해 한글이나 엑셀 파일로 저장된 지번주소를 실시간으로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뉴스파일]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 실시간 전환 서비스
입력 2015-02-25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