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 이하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배수홈통을 통해 작은 저장탱크에 받아 청소용수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다. 설치할 경우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고 빗물 유출도 줄일 수 있다. 기준 공사비는 용량에 따라 150만∼190만원(펄프 설치비 45만원 별도)이다. 시설을 설치하려는 건물주는 지원금 신청서, 이용계획서, 서약서 등을 작성해 해당 자치구에 25일부터 6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뉴스파일] 서울시,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 지원
입력 2015-02-25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