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합동·고신·합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등 한국교회의 7개 주요 교단은 자문 변호사제 운영, 이단정보 교류 등을 통해 이단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7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들은 23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예장합동 총회회관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이단대책위원장 모임 지침’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들은 우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이단정보를 교류하고 공동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강의안, 동영상, 연구조사서 등 이단·사이비들의 정보 자료 사례 등을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단·사이비 대처 때 일어나는 행정 및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 인사 등으로 자문 변호사제를 함께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각 교단 노회마다 이대위 설치, ‘이단경계주간’ 공동 준수에도 합의했다.
박호근 예장합동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장은 “최근 일부 연합기관이 교단의 동의도 없이 이단을 해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단 지정·해제는 신앙과 교단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각 교단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민일보에 보도된 ‘하나님의교회에 승소한 정장면 목사’ 기사에서 보듯 이단들이 자금력을 앞세워 이단성을 지적하는 목회자와 교수, 기자들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하고 있다”면서 “무차별적인 이단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선 자문 변호사제를 공동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원 기성 이대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과천 은혜로교회 신옥주씨측 때문에 예장합신 등 다수의 교단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힘을 합쳐 이단 세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 이단성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각 교단 이대 위원들이 효과적인 이단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교단과 교계가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준식 예장통합 이대위원장도 “예장통합은 65개 노회가 운영 중인데 4개 노회에서 1명씩 이대위원을 파송하고 있다”면서 “전국 노회에서 파송된 이대위원과 신학자 등으로 구성된 이대위원회가 이단성 시비가 있는 인사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이단성이 있다고 총회에 보고만 하면 그대로 통과돼 강력한 공신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다음 달 예장통합 총회본부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 때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예장합동·통합등 주요 7개 교단 이대위원장 “하나 돼 이단 대처”… 연석회의서 적극 협력 합의
입력 2015-02-24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