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甲질 줄었다

입력 2015-02-24 02:33
지난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불공정 행위가 일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32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 부당 특약 금지(하도급),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유통), 심야영업 강제 금지(가맹) 등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새로 시행된 제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하도급 분야의 경우 2013년 4대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중소업체는 152곳이었으나 지난해 설문조사에서는 114곳으로 25.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불공정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위탁 취소, 반품, 기술 유용이다. 같은 기간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마트가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가는 경우를 경험한 납품업체가 144개에서 27개로 81.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맹 분야에서 기존에는 손실이 발생해 편의점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해도 가맹본부가 심야영업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조사결과에 대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불공정거래 개선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당한 하도급 단가 인하 행위가 아직 남아 있는 점, 대형마트가 판매장려금 폐지 대가로 다른 명목의 비용을 납품 업체에 전가하는 등 문제점은 앞으로 해결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위즈위드 등 11개 해외쇼핑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사결과 소비자가 50만원짜리 가방을 반품하려 하자 업체가 반품비용 32만원을 요구하거나, 아예 반품·환불을 거절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가 끝난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는 오는 3∼4월 중 결정된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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