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현재 육아휴직자는 휴직 전 월급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단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이다. 휴직 전 월급이 300만원이나 400만원인 사람도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휴직 전 월급의 40%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월급이 400만원인 사람은 육아휴직급여로 100만원을 받으면서 160만원에 대한 건보료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부과 방식을 개선한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급여에도 상한액(250만원)을 두기로 했다. 휴직 전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 사람도 앞으로는 실제 받는 육아휴직급여 100만원에 맞춰 건보료를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10만2604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7.5%인 5만8979명이 건보료 경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보료 부담 완화 조치가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월급 250만원 넘는 육아휴직자도 건보료 경감 받는다
입력 2015-02-24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