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뒷談] 설 연휴 직전에… 기재부 과장급 ‘기습 인사’

입력 2015-02-23 03:49 수정 2015-02-23 10:08

기획재정부가 비리 경력의 과장을 보직 인사하고, 언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설 연휴 직전 인사를 발표해 구설에 오르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과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명단엔 A과장이 포함돼 있었다. A과장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나가 있던 2013년 11월 금품수수 혐의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의 내부 감찰에서 적발된 바 있다. 그는 결국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지난해 7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그는 보직은 갖지 못한 채 과장 직급만 유지하고 있었다.

기재부는 당시 부처 소속 과장의 비리가 적발되자 공직사회 기강 차원에서 그를 일벌백계(一罰百戒)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징계위에 그의 징계 수위로 정직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엄벌하겠다는 공언이 무색하게 이번 인사에서 그를 보직과장 자리로 인사를 낸 것이다. 인사 발표 시점도 석연치 않다. 설 연휴 전날 오후 6시에 인사 발표가 났다. 많은 기자들이 기사를 마감하고 설을 쇠러 이미 퇴근한 후였다. A과장 인사는 언론의 관심사였지만 대부분의 신문은 기재부 인사 발표 내용을 지면에 싣지 못했다. 언론의 비판을 벗어나기 좋은 시점이었던 것이다.

‘급습’ 인사 발표가 결국 ‘제 식구 감싸기’ 꼼수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라고 해도 징계 이후에 보직 인사를 하는 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인사 발표 시점에 대해선 “일부 보직 인사가 해결되지 않아 미뤄지는 과정에서 설 연휴 전날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