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노출된 여성 허리 살 촬영 무죄”

입력 2015-02-23 02:18
여성의 노출된 허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서구의 한 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의 허리가 옷 사이로 노출돼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재판에서 A씨는 “허리 살을 보고 순간적으로 호기심과 호감이 생겨 그랬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일관되게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단순한 호기심 내지 호감에서 비롯돼 허리가 드러난 여성의 모습을 찍은 것을 두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려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촬영된 사진을 확대해서 특정 부위를 강조해 볼 수 있다 해도 이는 휴대전화 기능에서 비롯된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1·2심이 성폭력특례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