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등의 은행 불공정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심사 의뢰한 은행·저축은행 약관 가운데 19개 불공정 조항을 금융위에 시정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약관 조항에는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은행은 고객이 과거 1년간 납부한 수수료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손해를 본만큼 배상토록 민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약관은 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은행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종류와 내용을 추가·변경·제한할 수 있도록 한 폰뱅킹서비스 약관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서비스 변경·제한 등은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환거래의 채무와 관련해 추가 담보 요구 조항도 시정된다. 현재는 은행의 요구가 있을 때나 환율·금리 변동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할 경우 고객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약관에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지나치게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을 받아들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 등 33개 저축은행을 지난해 12월 점검한 결과 20개 저축은행이 평균 30%의 고금리 장사를 해왔다고 이날 발표했다. 또 4개 저축은행은 소득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대학생들에게 연리 20% 이상의 고리 대출을 해 금감원의 지도를 받았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은행 배상책임 제한 불공정 약관 손본다… 공정위, 19개 조항 시정 요청
입력 2015-02-23 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