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큰 가슴 흥분… 너, 고자지?…” 강의중 성희롱 발언한 교수 “해임은 지나쳐” 판결

입력 2015-02-23 02:22
지방대 관광영어과 교수로 일하던 A씨는 수업 중 성희롱 사례들이 확인되며 2013년 8월 해임됐다. 그는 1학년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는 문장을 영작토록 했다. 남학생이 불쾌해하자 “너 고자냐”고 되물었다.

치마를 입은 여학생 옆에 앉아 수업하기를 즐겼고, 학기 내내 여성 비하 발언을 반복했다. A씨가 계속 몸을 훑어봐 굴욕감을 느낀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한 수업에서는 “미국 여자들은 다 풍만하다.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계란프라이 두 개 얹고 다닌다”고 발언했다. 부인의 스타킹 호수를 안다며 “여자는 팬티스타킹 2호가 예쁘다” “나는 여자들의 브래지어 사이즈도 잘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생리통 때문에 결석한 여학생에게는 달력에 생리주기를 표시하거나 약을 먹어 주기를 바꾸라고 말했다.

결국 해임되자 A씨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A씨의 성적 표현이 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수업교재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강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성희롱이 말로만 이뤄졌을 뿐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도 판결 이유로 들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