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설 연휴가 유달리 고통스러웠을 사람들 가운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빼놓을 수 없다. 체불임금이 계속 늘어나자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4개월 이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만큼의 부가금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법을 고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사업주는 체불임금의 2배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을 상습 체불하면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 때 체불 자료가 공개돼 불리해진다. 개정안은 또 퇴직·사망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만 적용했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퇴직 근로자에게는 연 20%의 이자율이, 재직 근로자는 임금체불 기간에 따라 5∼2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심각하게 많은 임금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환영한다.
다만 법을 아무리 잘 정비하더라도 정부의 법 집행 의지가 확고하지 못하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노동부는 사실 설과 추석을 앞두고 매번 사업주 제재 강화를 포함한 체불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체불임금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임금 체불액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1조3195억원, 체불 근로자는 29만3000여명이다.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임금체불 증가는 무엇보다 수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해도 수백만원의 벌금에 그치는 등 범법 이득이 제재의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악덕·상습 체불로 명단공개 대상이 된 사업주 498명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8명(1.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대개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이었다. 임금을 체불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부가금제 도입과 더불어 법원도 임금 체불의 이유를 엄정히 가려서 형량을 가중 선고해야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다.
[사설] 상습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를 환영한다
입력 2015-02-23 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