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에 대해 텍사스주의 한 연방판사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루 해넌(62) 판사는 16일(이하 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시민권자인 자녀를 두고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서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3년간 추방을 유예하는 게 핵심으로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한인 20만명을 비롯해 500만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구제된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선고가 나기 전까지 행정명령은 중단된다. 이 결정은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유사한 소송을 낸 26개 주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결과에 따라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을 불사하면서까지 이민개혁 예산삭감을 시도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번 법원 결정을 크게 반겼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 결정에 즉각 항고할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해넌 판사는 오바마의 행정명령이 주정부에 과도한 예산 부담을 주는 데다 90일 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이 기존 이민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그에 따른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을 주정부에 안겨주게 되는데도 기존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없다고 (연방정부가) 주장한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해넌 판사는 오래전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법 개정안을 공공연히 반대해온 인사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공화당과 공화당이 장악한 26개 주정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무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2개 주정부와 뉴욕과 LA 등 33개 시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경우 임금 상승과 함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오바마 이민개혁안에 제동 건 텍사스주 판사… “절차상 하자” 이유 들어 18일 발효 행정명령 정지
입력 2015-02-18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