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법정관리 중인 팬택의 새 주인으로 미국 자산운용사 원밸류에셋이 구성한 컨소시엄을 17일 공식 허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형태는 공개 매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계약을 허가하면 원밸류 측은 팬택과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원밸류는 약 1000억원 규모의 인수가격을 내걸었다. 또 향후 3년간 팬택 임직원의 고용을 보장해주고 휴직 중인 임직원을 모두 복귀시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최근 산업은행을 비롯해 팬택의 채권단을 불러 원밸류 컨소시엄에 대한 검증작업을 마쳤지만 매각 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과 원밸류 간 막바지 협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허가가 미뤄져 왔다.
팬택은 지난해 11월 M&A(인수·합병)를 위한 공개 입찰에 나섰으나 마땅한 인수후보가 나타나지 않자 유찰됐고, 2차 매각 시도에 들어간 바 있다. 이후 팬택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법원은 팬택의 상징성을 높게 평가해 청산 대신 회생에 비중을 뒀다. 팬택은 대기업 경쟁사 틈바구니에서 한때 국내 스마트폰 시장 2위까지 올랐던 ‘벤처 신화’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팬택 美 금융사 원밸류 품으로… 1000억 규모 수의계약 방식
입력 2015-02-17 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