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이 사옥이나 판매시설 등을 위해 매입한 부동산도 투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0조원대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한 현대차그룹이 기업환류세 감면 혜택을 받을지 주목된다. 현대차 측은 예정된 배당·투자·임금상승에 따른 금액만으로도 기업환류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추가적인 세금 혜택 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의 토지 구입비용까지 투자로 인정하는 것은 기업이 낸 이익을 임금이나 배당, 투자로 이어지게 하겠다던 기업환류세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 중 투자, 임금, 배당 증액에 사용되지 않은 액수에 10%를 물리는 세금이다.
◇현대차, 땅 사고 세금 혜택도 볼까=기획재정부는 16일 기업소득환류세제 관련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공장과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건물의 10% 이상을 임대할 경우에는 투자 인정을 받지 못한다.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에 짓기로 한 복합시설 중 본사 건물과 판매시설, 전시컨벤션시설 등은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동차 회사가 자사 제품을 전시하는 것은 업무용으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화점이나 아트홀 등은 인정받기 힘들다. 호텔의 경우 현대차 정관에 호텔이 주 사업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직접 운영하면 투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업무용 건물이 들어서는 부속 토지, 즉 땅 매입 비용도 투자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시행세칙은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까지 부속토지로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취지가 회사가 돈을 쌓아놓거나 부동산 투자 같은 데 쓰지 말고 투자 재원이나 배당을 하라는 것인데 한전부지 매입비를 투자로 인정하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부지 위에 공장을 짓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투자 지출로 인정해 세금 부과 대상에서 뺄 수 있겠지만 한전부지 땅을 산 것은 한전에 돈을 준 것 외에는 아무런 경제적 부가가치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현대차 측은 올해 이뤄질 배당과 투자, 임금 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애초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대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과세 대상이 없는 만큼 한전 부지가 투자로 인정되는 효과도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지난해 수준의 영업 실적을 기록할 경우 기업 소득은 4조60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액은 이 금액의 80%인 3조6800억원 수준인데 올해 예정된 8200억원 수준의 배당액과 임금 인상분, 투자액 등을 합하면 4조원이 넘는다. 현대차 관계자는 “과표 대상액에서 배당액과 임금 인상분, 투자액을 빼면 이미 마이너스”라며 “혜택을 받을 세금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 취득 후 2년 내 착공해야=다만 기업의 업무용 건물·토지 투자가 인정되려면 토지를 취득한 해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취득 후 2년 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 승인이 있으면 투자로 인정하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용도 변경이나 환경·교통영향 평가 등 사전 절차에 시간이 걸릴 경우 이를 감안해준다는 것이다.
한편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되는 자사주 취득액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했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1개월 내 소각할 경우로 한정했다.
조민영 남도영 기자 mymin@kmib.co.kr
정부 “사옥땅 매입도 투자”… 현대차, 감세 혜택 받을까
입력 2015-02-17 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