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 ‘행복택시’ 충북서 7월 시범 운행

입력 2015-02-17 02:57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가 오는 7월 충북지역에서 시범 운행한다.

충북도는 오는 7월부터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시범 운행한 뒤 내년 150개 2017년 200개 마을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운행 지역 주민들은 거주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성인 1인 기준 편도 1300원(버스요금 기준)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운행지역은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농촌 마을로 주민 수가 10명 이상, 5가구 이상이면서도 버스 승강장까지 7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도는 시·군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행복택시 운행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도와 시·군의 요금 보전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안도 마련됐다.

시내버스 요금을 초과하는 행복택시 요금의 보전은 도와 시·군이 3대 7의 비율로 분담한다.

도는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루 왕복 6회 행복택시를 운행할 경우 올해 하반기에 총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