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권후진국 오명 벗나… ‘18년 만에 무죄’ 사형수 사건 계기로 대대적 공안개혁안 마련

입력 2015-02-17 02:37
중국이 대대적인 공안(경찰) 부문 개혁에 나섰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공안 황제’로 불렸던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에 대한 ‘흔적 지우기’라는 해석과 함께 공안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가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경화시보는 국가 안전과 사회 치안 등과 관련된 개혁 과제와 조치들을 담은 ‘전면 심화 공안개혁 방안’이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보도했다.

전날 통과된 ‘개혁 방안’은 우선 모든 형사 피의자의 신문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특히 담당 공안이 자신이 맡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평범한 공장 근로자가 억울하게 성폭행 살인범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후거지러투(呼格吉勒圖) 사건’ 등으로 실추된 중국 공안의 이미지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미다. 1996년 당시 18세였던 후거지러투는 자신이 일하던 담배공장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가 성폭행 살인범으로 몰려 무고하게 사형당했다. 이후 진범이 붙잡힌 뒤 18년 만에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아 공안과 사법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공안에 대한 사기 진작책도 마련됐다. 공안부는 앞으로 공안의 임금을 공무원보다는 높고 군인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의 임금은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최근 공안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공안 449명이 근무 중 목숨을 잃었고 4226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 30년간 도시지역으로 유입된 ‘농민공’ 등 농촌 인구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임시거주증 제도도 폐지된다. 대신 앞으로 원래의 호적지를 떠나 다른 시(市)급 이상 도시에 반년 이상 거주한 경우 안정된 직장이나 거주지, 연속된 취학경력 가운데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거주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