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심병사 → 도움·배려병사로… 軍, 10년만에 명칭 폐기

입력 2015-02-17 02:33
군에서 사용하는 ‘보호·관심병사’라는 용어가 10년 만에 폐기됐다.

국방부는 16일 “병사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는 ‘보호·관심병사 관리 제도’라는 명칭을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로 변경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관심병사’라는 용어는 2005년부터 육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국방부는 2011년 보호·관심병사 분류 기준을 설정, 전군에 적용해 시행해 왔다. 이는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를 A급(특별관리), B급(중점관리), C급(기본관리)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22사단 일반전초(GOP) 부대 총기난사 사건 이후 이 제도의 명칭과 분류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호·관심병사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 병사로 인식된다는 시각이 강했고 사람에게 등급을 부여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다”면서 “보호·관심병사를 과도하게 분류해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존 3개 등급으로 분류하던 제도를 ‘도움’, ‘배려’ 등 2개 그룹으로 분류해 인권침해 소지를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움 그룹은 상담, 치료 등 도움을 주면 병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병사들이다. 사고 유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즉각 조치 및 분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자살 계획을 세웠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는 병사 등이 도움 그룹으로 분류된다. 배려 그룹은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복무 적응이 가능한 병사들이 속한다.

그룹 분류는 처음에는 중대장급 지휘관이 하고 최종 분류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군의관 등이 포함된 대대급 부대의 ‘병력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비밀 보장을 위해 병력결산심의위원 외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보호·관심병사는 A급 8433명, B급 2만4757명, C급 6만2891명 등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