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추행’ 박희태 집행유예

입력 2015-02-17 02:10

골프장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7·사진)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병민 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경기 시작부터 9홀이 끝날 때까지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아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인 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공판이 끝난 뒤 박 전 의장은 항소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을 떠났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