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라인투표로 아파트 입주자대표 뽑는다

입력 2015-02-17 02:59

아파트 관리의 최대의 적은 무관심이다. 아파트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관리·용역·공사업체 선정은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주민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몇몇 소수가 아파트 살림을 좌지우지하기 쉽고 비리가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러나 생업에 바쁘다 보니 아파트 동대표 선출이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서울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시내 30개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출을 온라인투표로 진행한다. 아울러 각종 관리·용역·공사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사항도 주민들이 온라인 투표로 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서 볼 수 있다. 준칙에는 온라인투표 의무화, 경비원 고용안정 노력 등 20개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배우 김부선씨가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된 난방 계량기 임의조작과 관련해 봉인 훼손없이도 배터리를 뺄 수 있는 계량기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다.

온라인투표는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개인컴퓨터로 쉽게 투표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가구당 4300원)을 줄일 수 있다. 종전엔 투표소 투표나 방문 투표로 진행돼 가구 당 5000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투표율도 10% 내외로 매우 저조했다.

첫 사례로 1162가구가 거주하는 영등포구 대림3동 현대3차아파트가 오는 23∼2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이용해 동대표 12명을 뽑는 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올해도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가 지난해 11∼12월 아파트 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례가 1272건 적발됐다. 주로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 업체의 시공·설계,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공사 부실, 공사비 과다 지출, 입찰 담합 의혹, 관리비 방만 지출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지도 357건, 시정명령 702건, 과태료 부과 196건, 자격정지(주택관리사) 7건, 영업정지(주택관리업자) 5건, 고발 5건의 조치를 취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난 2년간 아파트 비리에 대한 사후 적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주민이 적극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비리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