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나 친목회 회비 통장을 단체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관리할 경우 명의인 개인의 채무 불이행 시 압류되거나 상계 처리될 수 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단체 명의로 계좌를 만들거나 은행에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임의단체 계좌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16일 안내했다. 현행 금융실명법 아래서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가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우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는 단체 명의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단체는 계좌 개설 시 임의단체 확인서류(정관·의사록·회원명부 등)를 제출하면 단체 계좌(명의는 대표자)로 관리할 수 있다. 고유번호·납세번호가 없고 확인서류도 내지 않은 단체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에 단체명을 부기할 수는 있지만, 개인 계좌로 관리되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의 채무 문제가 생겼을 때 압류·상계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단체 회비 통장이 명의인의 개인 계좌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족카드 관련 소비자 정보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가족에게도 대여·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 빌려 썼을 때 도난·분실 등으로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이 가족의 카드 대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족에게도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카드다. 가족 회원은 본인 회원이 지정하며, 가족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동창회장 연체 빚이 ‘회비통장’서 빠져나가?
입력 2015-02-17 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