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2억원 공탁

입력 2015-02-16 02:24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45) 사무장과 여승무원 몫으로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확인됐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기가 쉽지 않아 차선책으로 공탁을 하도록 조 전 부사장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은 닷새째 이를 찾아가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은 정진수 변호사는 15일 “변호인단이 재판 내내 공탁금을 제안했지만 조 전 부사장은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까 봐 반대했다”며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통상 공탁금을 낸다고 조 전 부사장을 계속 설득해 공탁토록 했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자 차선책으로 공탁금을 통해 사과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다.

공탁은 실질적 합의가 어려울 때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상적인 수단이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선처를 받기 위한 경우가 많다. 총 2억원 공탁은 이례적인 거액이어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은 공탁금과 별개로 마음으로 진정한 사과를 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