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공조명 빛 밝기 차등 적용… 지자체 최초

입력 2015-02-16 02:37
서울시는 지나친 인공조명 빛공해로 인한 수면장애와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서울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4개 구역으로 나누고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것은 지자체 중 처음이다. 제1종 관리구역은 남산과 같은 보전녹지·자연녹지 지역, 제2종 관리구역은 생산녹지·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가 해당된다. 제3종 관리구역은 주거지역, 제4종 관리구역은 상업·공업지역이다. 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에 대해 16일부터 지역주민과 25개 자치구에 공고하고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