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활용 결혼자금 융자사업 검토해 볼 필요 있다”… 문형표 복지 장관 제안

입력 2015-02-16 02:11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으로 결혼자금을 빌려주는 복지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제4차 회의록에 따르면 문 장관은 “진정한 복지사업은 재정으로, 복지부 예산으로 해야겠지만 최대한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며 “결혼자금 융자 등 가입자에 대한 융자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4차 기금운용위 회의는 지난해 9월 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렸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다.

문 장관은 이어 “현재 (국민연금기금에서 가입자들에게) 노후긴급자금만 대부해주는데 융자사업에는 예대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가 운용을 한다면 양쪽 다 득을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담보로 국민연금 기금에서 결혼자금을 빌려주면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이자 차이로 발생하는 수입)이 생겨 빌려주는 국민연금과 빌리는 국민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전반에 대해 연구한 뒤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 기금운용위 안건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