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 보도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9·사진) 전 서울지국장이 최소한 4월까지 일본에 돌아가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가 계속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할 경우 형사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귀국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연장 처분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가토 전 지국장의 형사재판 출석을 담보할 수 없을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무시 할 수 없다고 봤다. 출국정지가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4년 넘게 생활한 점을 고려할 때 체류 기간이 다소 늘어도 큰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해 만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산케이신문이 형사사건 종결까지 인사 발령을 유예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 나와 “국제적 관심사가 된 이번 재판에서 도망치려는 생각은 일절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가토, 최소한 4월까지 일본 못간다
입력 2015-02-14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