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1심 양형 부당” 항소

입력 2015-02-14 02:39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13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뒤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