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 정수기 관련 특허를 둘러싸고 벌어진 ‘라이벌 업체’ 간 소송전에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완승했다. 정수기 업계 1위인 코웨이는 2위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코웨이는 이번 선고에 따라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모델명 CHPI-280L)를 더 이상 생산·판매·렌털할 수 없게 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장, 영업점 등에 보관 중인 완제품과 생산 설비까지 모두 폐기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13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 금지 소송에서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한 게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청호나이스가 주장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100억원도 모두 인정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정수기 내에서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만드는 기술이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의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2006년 출시된 ‘이과수 700’의 냉동정수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얼음정수기는 손쉽게 얼음을 얻을 수 있어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였고, 소송 결과는 정수기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청호나이스 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길 바란다”고 했고, 코웨이 측은 “항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2012년 웅진그룹에서 분리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소송’ 완승
입력 2015-02-14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