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강수 “부정선거 조합 자금 지원 중단”

입력 2015-02-14 02:15
농협중앙회가 다음달 11일 실시되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협은 13일 “부정선거 적발 시 (해당 조합에 대해) 신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한 자금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농·축·수·산림조합이 동시선거를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설 연휴 전후로 부정선거 행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농협은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서면심의만 거쳐 2∼3일 내에 자금 지원을 끊고 표창·시상이나 계통판매장 설치, 농협상표 사용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농사를 짓지 않아 조합원 자격증이 없는데도 투표권을 갖고 있는 무자격 조합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선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원 직무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