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후보·한국일보 기자 방송법 위반·명예훼손 고발당해

입력 2015-02-14 02:31
‘언론 외압’ 녹취록이 공개되며 논란을 빚은 이완구(65) 국무총리 후보자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식사 자리에서 이 후보자의 발언을 녹음해 야당에 제공한 한국일보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13일 이 후보자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NCCK 언론위는 “이 후보자의 행위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방송 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무총리 후보자 신분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여당 원내대표로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자유대학생연합은 이 후보자 발언 녹음파일을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실에 전달한 한국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녹취 후 보도하지 않고 야당에 전달한 것으로 본다”며 “이 후보의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명예를 저해하는 내용인데도 제3자에게 유포했으므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