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先출동 後승인’ 추진

입력 2015-02-13 02:23
일본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안보 관련 법안에 대한 자민·공명 두 연립 여당 간 협의가 13일부터 재개된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지난해 7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구체화하는 안보 법제에 관한 양당 간 협의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창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따른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와 파견 절차 간소화 문제를 다루게 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안보법제 정비를 ‘전후 이래의 대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당과 아베 정권은 이번 협의를 거쳐 3월 중 안보법제 정비의 ‘큰 틀’을 정리한 뒤 5월에 국회 심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자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과 이견이 적지 않아 이 계획이 실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최대 쟁점은 집단 자위권 행사 범위다. 자위대 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현행 주변사태법에 따르면 자위대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무력을 행사하는 미군에 한해 후방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일본과 근접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을 돕기 위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자위대의 이러한 지리적 제약을 폐지하는 동시에 자위대가 미국뿐 아니라 호주와 같은 다른 동맹국에도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자위대 해외 파견 절차도 주요 쟁점이다. 아베 내각은 자위대가 언제든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끔 일반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지금까지의 자위대 해외 파견 결정은 특별 조치법을 통해서만 이뤄졌다.

그러나 매번 특별 조치법을 만들게 되면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구법(일반법)으로 자위대 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자위대 출동을 사후 승인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공명당도 항구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위대 활동 범위와 내용을 한정하고 국회 승인을 엄격히 하는 ‘통제’도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